같은 기간의 카드결제 2,000만 원이 건강보험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금 1,000만 원만 결제한 금액이라면, 본인부담금보다 카드매출이 1,000만 원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매출에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 결제액이 들어 있다면 2,000만 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금액이 같은 범위를 나타내는지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 2,000만 원 중 급여 본인부담금 결제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비급여 등 별도 진료비라면 두 숫자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 결제나 비급여 등이 전혀 없고, 같은 기간·같은 사업장 기준인데도 카드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이 본인부담금에 더해지는 별도 매출인지, 본인부담금의 결제수단별 내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같은 기간으로 맞춰 카드사·홈택스 카드매출 내역을 환자별 수납내역과 대조하고,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수납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취소·환불이나 결제일과 진료일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카드매출 2,000만 원을 본인부담금 1,000만 원에 그대로 더해 총매출로 처리하면 중복 계산일 수 있고, 반대로 카드매출에 포함된 비급여 수입을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카드매출 총액만으로 과세매출을 확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