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자금을 빌린 데 따른 금융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빼도록 정해진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바꾸는 자본적 지출, 양도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이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냈더라도, 대출이자까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고 매달 이자를 냈더라도, 그 이자는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대출이자는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조건 자체에 포함된 금액과 대출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자인지, 분양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분양계약서와 대출 약정서·이자 납부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