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전환된 뒤에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 방식의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후 6% 적용, 산출세액의 55% 공제’ 계산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일당 16만 원·주 6일 근무 상황이라면, 먼저 그달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일당이 16만 원이고 한 달에 26일 근무했다면 월 급여는 416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만으로 원천징수 소득세를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할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함께 봐야 하며, 이 사례에 필요한 2026년 간이세액표 세액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구체적인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미리 걷는 세금이므로 최종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며,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적용한 해당 연도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