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차의 실제 용도와 건물의 등록·허가 상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수선·사용 상태 유지 책임,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구조·사용 상태,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용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무소의 주거 사용이 건축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에 따른 별도 행정처분이 있는지는 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