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소득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신고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일한 관계와 지급 형태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만 가능한 정정입니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일한 기간, 대가를 계산·지급한 방식, 용역이 계속·반복됐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일 수 있지만, 고용관계 아래 일급·시급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이 일용근로자 범위에 들어가며, 건설·하역 업무에는 별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었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잘못 처리했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고 세액 차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 구분이나 세액이 잘못됐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바꾸어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소득 구분을 바꾸면 원천징수액과 지급명세서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액은 이 자료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정정 전에 근로계약·업무 지시 여부, 근무일과 기간, 지급 약정 및 실제 업무 제공이 일회성이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만 바꾸고 실제 근무 사실과 맞지 않으면 정정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