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월별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예납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므로 월별 원천징수액은 최종 세액의 선납액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연말정산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 내역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해당되는 지급 내역은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납부 주기의 특례일 뿐 원천징수의 성격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회사가 직원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라면 월별 징수는 예납, 연말정산은 연간 세액 정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자·배당 등 일부 소득은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날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소득까지 일괄적으로 예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