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가 확인되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되, 잔금 전액을 무조건 보류하기보다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 범위를 따져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 의무와 잔금 지급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도급 하자에 관한 민법 제667조 제3항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보수 의무가 문제 되는 하자라면, 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룰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하자만으로 잔금 전액을 장기간 보류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 조건·공사 완료 여부·하자 보수에 필요한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잔금 전체를 임의로 공제하기보다 하자 내용과 보수 요청, 잔금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하자 보수비나 미완성 부분의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잔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 청구권자가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상 보수기간은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 인테리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