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개인사업자 계약이라는 계약서 이름만으로 근로기간을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각 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물·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기간별로 나누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 보수가 업무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 근로시간·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계약서·업무지시 내역·근무기록·지급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의 세부 요소나 모든 권리별 기간 합산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등 특정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적용되는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