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서규정은 의미가 있지만, 취득가액의 5%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게 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률법에서는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더합니다. 이는 세법상 상각한도를 늘려 잔존가액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서규정으로 상각한도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감가상각 종료 후 남겨야 하는 비망가액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망가액은 항상 취득가액의 5%가 아니라,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커서 5%가 1천 원을 넘는 자산이라면 최종적으로 남는 세무상 장부가액은 1천 원이 될 수 있으므로, 5%를 남겨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서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된 상각한도와 감가상각 종료 시 남겨야 할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분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선 답변에서 ‘정률법의 5% 잔존가액은 통상 마지막까지 남겨 두는 금액’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마지막에 남길 금액은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이며, 단서규정은 상각한도 계산을 위한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