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해인자 12개월’은 모든 유해인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특정 유해인자에 대해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12개월마다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검사 시기와 이후 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서 말하는 ‘12개월’이 첫 검사 기한인지, 반복 검사 주기인지는 해당 유해인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검사 ‘12개월 이내’는 업무에 배치된 날부터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첫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12개월 동안 노출된 뒤에야 검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작업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대상인지 확인한 다음, 해당 유해인자의 시기·주기를 별표 2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건강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검사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