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이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주된 생계 의존 등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제도의 급여라면, 이름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급여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소득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