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B마트 파견직이라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실제 급여일과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배민B마트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민B마트가 통상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근수당·상여금처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부 임금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의 실제 지급일이나 시급·수당 계산 방식은 계약 내용과 사업장 운영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는 계약서상 고용주와 미지급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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