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취업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조항을 두거나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022다219557 판결).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근로자가 원한다면 식대나 유니폼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의 충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제가 있었다면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 표시되어야 하지만, 명세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예외가 아닌 임의 공제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과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 내역, 동의서, 단체협약 및 회사의 공제 안내를 보관해 두시고,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