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반영되며,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 형이 실효되더라도 기록 자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관한 자료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기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와 기록 삭제는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란 형의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까지 없던 일이 되거나 범죄경력자료에서 바로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회보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취업·자격의 결격 여부는 해당 분야의 법률이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확정된 형의 종류와 조회·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이용하시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목적의 회보서인지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