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안내된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면세 진료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방법이 아니라 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미용·성형 진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입, 치아미백·라미네이트, 제모·문신 제거 등은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의 일반 진료가 면세 대상이라면 병원이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했더라도 그 진료에 부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에 어떤 시술 항목에 부가세가 붙는지, 표시된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최종 결제금액인지 확인해 보세요. 과세 대상 시술이고 안내문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체 결제에도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대가의 100/110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지만,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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