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에서 ‘취득 당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을 뜻하며,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과거에 취득한 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은 피상속인의 옛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5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2025년에 사망했다면, 상속 취득일은 2015년이 아니라 2025년의 사망일입니다. 시가표준액도 그 상속 취득일에 적용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농지라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처음 농지를 산 해의 가격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일이 해당 연도의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거나 적용되는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실제 적용할 가격은 사망일과 해당 가격의 적용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망한 연도의 가격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망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취득의 취득일 자체는 사망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