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은 시간에 겹치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은 한 번만 지급하고, 연장·야간 가산분은 각각 더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겹친 시간의 총 지급액은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이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산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385원이라면, 연장·야간이 겹친 1시간의 기본임금은 15,385원이고 가산분은 연장 7,692.5원과 야간 7,692.5원입니다. 합계는 30,770원입니다. 월급에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정산할 금액은 두 가산분이며, 기본임금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본임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 연장 14.92시간과 야간 21.28시간은 각 시간의 총합만으로는 겹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기록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겹친 구간은 2배, 겹치지 않은 연장·야간 구간은 각각 1.5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이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