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환배치했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배치가 자동으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퇴직을 압박하거나 거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업무상 필요성이 약하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주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퇴직 제안 전후의 회사 발언, 배치 전후의 직무·임금·근무지 변화, 비슷한 직원의 처리, 업무상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모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직이 징계의 성격을 띠거나 취업규칙상 징계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절차를 지켰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 절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위반 등 별도의 다툼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계약과 조치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