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더라도 신고만으로 상속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일정 기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공과금·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뒤 납부할 세액이 남으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 요건에 따라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과금·채무와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는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의 금액만으로 세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가 계산되어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상속세 산출세액 등에서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고인의 전체 재산 평가액, 채무·공과금, 상속인 구성과 적용 가능한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할 금액이 고인의 재산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전체 상속재산 중 일부인지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