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자동 면제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검사는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토해 처리합니다. 조정 중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이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 유무에 따라 종국처분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정 성립과 합의 내용을 반영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사건 처리에 별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합의만으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필요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지급방법, 피해 회복 범위, 추가 청구 여부,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모호하지 않게 적고,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이체내역·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이 완료됐는지와 미지급 시 처리 내용을 구체화해 두세요. 조정 성립 후에도 검사는 사건의 혐의와 사정을 살펴 종국처분하므로, 합의서 작성이 곧 무혐의나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위한 절차이지, 형사책임을 미리 확정하거나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