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단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기록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와 기록의 삭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누구나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법률상 정해진 목적과 범위에서만 조회·회보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이미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됐는지는 약식명령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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