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① 기존 세대와 가계단위·생계를 달리해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거나, ② 법령에 정한 특정 대상에 해당할 때 건강보험 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해당 요건을 확인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독립생활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 거주 및 생활비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기존 세대와 별도 세대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보험료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된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세대 분리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거나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