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 등은 수형인명표를 보낸 관서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정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이나 관련 결정에서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형인명표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집행유예 판결문과 기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관서에 정리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소, 목포 삼호조선소, 거제도 조선소에서 하청받은 물건을 단순 설치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설치공사 도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환배치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조선소에서 생산된 물건을 받아 배 위에서 단순 설치만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하청의 경우, 설치공사 도급 특례가 적용되나요?
신고금액이 고인의 재산일 경우 자진신고 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