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385원이 통상임금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 달 연장근로 14.92시간의 가산수당은 약 114,772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처리 시 원 미만을 버리면 각각 114,772원, 344,316원입니다. 실제 반올림·절사 방식은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의 연장근로 합계만으로 주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