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다면, 회사는 교육별 대상자와 미이수자를 확인해 보충교육을 마련하고, 실시·이수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직원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육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의무 이행 여부는 교육 종류와 해당 직원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종류의 법정의무교육은 이 정보에 구체적인 대상·보충 방법·제재 기준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명에 맞는 법령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