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록은 법률상 허용된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취업·자격 심사에서는 확인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선고유예를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하고, 범죄경력자료의 조회·회보는 정해진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면 어디서나 조회된다”거나 “선고유예는 취업 과정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제출 근거가 되는 법률·용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유예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답하는 문제도 질문서의 내용과 해당 직종의 법적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모든 경우에 공개하거나 비공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