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출근시키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쉬게 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준비가 있는데 회사가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막거나 근로를 면제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가 있으면 출근시켜 업무를 부여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차 신청·승인을 받거나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처리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휴업수당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