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의 판매관리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가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은 비용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과 발생 부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직 급여나 제조설비 감가상각비는 보통 제조원가에 포함하고, 영업·관리 부서의 급여와 사무실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공장 비용이라도 판매·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 내역을 확인해 나누어야 합니다.
법인세상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인건비, 임차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판매 관련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 등을 손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세무상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서·사용 목적·거래처·증빙을 함께 기록하고, 급여·임차료처럼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약서·지급내역 등 거래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