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보유기간을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건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멸실일에 끝나거나, 멸실일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산하는 특례는 재건축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재건축 없이 토지만 양도하는 상황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주택과 함께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나대지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일은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일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잔금 지급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나대지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적용 여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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