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실제 대여였다는 점은 차용증만이 아니라 돈이 오간 내역과 약정대로 이자·원금을 갚은 기록을 함께 제시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 간 채무는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채권자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대여와 변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내역을, 무이자라면 무이자 약정과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세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건넸거나, 약정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갚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과거 날짜로 계약서를 만들기보다, 현재 시점에 남은 채무와 상환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존 송금·대화·상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