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특별휴가를 결혼식 당일 전후에만 써야 하는지, 또는 전후 90일 안에 쓸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진 공통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휴가와 달리 법에서 일률적으로 부여 시기나 ‘90일’ 사용기한을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혼식 당일 또는 전후 며칠”처럼 더 짧은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90일 범위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사내 휴가 규정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가 규정에 없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회사에 해당 규정의 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미 승인된 휴가라면 신청·승인 기록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정의 내용과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