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업장 대표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받으셔도 메일 주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분의 이메일 수신 여부가 발급 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개인 메일로 받았거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메일 주소보다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개인 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세금계산서 파일을 사업장 내부 자료로 따로 보관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서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메일 주소가 개인 것이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잘못 기재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