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공연의 증빙은 행사가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였다는 점과 수입·지출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령상 모든 공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증빙서류 목록이나 정해진 양식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자료는 면세 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상 보관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자료는 행사 전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 진행·정산 결과까지 서로 맞도록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서에 비영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수익을 주최자나 관계자에게 분배했다면 비영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었다면 산정 근거와 실제 수입·비용을 함께 남겨 두세요.
또한 공연 자체의 면세 여부와 기획업체가 받는 기획·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행사 자료만으로 대행 용역까지 면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업체가 제공한 업무 및 대가를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행사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