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대상과 기준일, 대금·지급 조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조, 기존 채무·행정처분의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계약서만으로 영업허가 명의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와 대상 영업장 양도인·양수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영업소 주소, 상호, 영업허가 사항을 적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영업장의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양도 범위와 제외 항목 시설·비품·재고·영업에 필요한 권리와 계약 중 무엇을 넘기는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넘기지 않는 물건이나 권리도 따로 표시합니다. 임대차보증금·임차권, 직원, 거래처 계약 등을 승계할지 역시 각각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라면 영업 양도와 별개의 이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금과 인도 시점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지급 조건을 정하고, 열쇠·시설·장부 등을 언제 인도할지 적습니다. 영업을 실제로 넘기는 날과 대금 지급일이 다르면 각 날짜와 그 사이 매출·비용의 귀속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조 식품위생법상 양도에 따라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영업허가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넘기고 신고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두세요. 신고는 관할 허가관청에 하며, 양수인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세금·채무·행정처분과 진술 양도일 전후의 임대료·공과금·임금·미지급금·세금 등을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기존 영업에 관한 행정처분, 위반 사실, 분쟁, 체납이 있는지 양도인이 고지하고, 사실과 다를 때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써도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이 그 문구만으로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이력과 신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양도계약과 지위승계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계약서에 신고 협조 의무와 신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1개월 신고기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