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없더라도 시설·장비 대금은 품목별로 목록을 만들고 각 품목의 양도가액을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에 나누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총액만 적으면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권리금)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비 일체 5천만 원”이라고만 쓰기보다 별첨에 “장비 A ○원, 장비 B ○원, 집기 C ○원”처럼 나누고, 각 물건의 상태와 인도 내용을 연결해 두십시오. 별첨 목록에 양도 대상과 금액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이 실무상 명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권리금 없음’이라고 썼더라도 실제로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장비 가격을 뒷받침할 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액이 영업권 대가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설·장비만 매매하는 것인지, 사업장별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인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설·장비만 넘기는 거래라면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이전되는 자산과 사업 관련 권리·의무가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고 월세 할인 조건만 명시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뒤늦게 부가세 10%를 요구하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나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여 공제받나요?
영세율은 부가세가 없고, 면세는 부가세가 있지만 0원이라는 개념이 맞나요?
채용공고와 합격 통보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었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폐쇄된 등기기록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