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한 지출은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 사용분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며,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따라서 사업·개인 사용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출을 일률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개인 사용을 먼저 구분하고, 사업분 중 과세·면세 사용이 뒤섞여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는 금액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원칙과, 과세·면세 겸영 시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안분 기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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