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장부와 신고에서 모두 빠뜨렸다면,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그 금액을 나중에 세무조정만으로 추가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장부에는 감가상각비를 기록했는데 신고 계산에서만 누락했거나,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신고서를 고쳐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감가상각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정정드립니다.
다음처럼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간편장부, 감가상각비 계산명세, 신고서에 반영된 필요경비를 대조해 장부에 계상했는지, 신고 계산에서만 누락됐는지, 추계 또는 감면·면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