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운영 형태와 해당 근로자의 업무·사업 재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관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복지기관이 서울시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일부만 지원되거나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앞서 안내한 기준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인지, 또는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맡은 업무가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사회복지기관을 별도로 일괄 분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채용 주체, 위탁계약 내용, 사업별 시비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등은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