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징역·금고형은 형기를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했다면 납부 등으로 집행이 끝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복역하는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을 정리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실효 기간’을 단순히 위 5년·10년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한 판결에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실효기간을 적용하며, 징역과 금고의 형기는 합산해 판단합니다. 또한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사실이 모든 기록에서 즉시 없어지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의 보존·조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