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공동사업자(공동대표)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은 보건소가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공동사업자 및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등 변경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이 변경 사유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 등 업종의 허가·신고 내용도 함께 바뀌는 상황이라면, 그 별도 절차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지는 사업 종류에 따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자체는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