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대표자 한 명 명의의 통장 1개만 사업용계좌로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사업자 수만큼 계좌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금융기관 결제·수령,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수령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며, 필요하면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 계좌 하나를 신고해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계좌를 개인 용도와 섞어 쓰지 않도록 사업 거래용으로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공동사업자 구성과 손익분배비율 등의 신고는 통장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