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휴업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사업을 영구적으로 끝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라면 폐업 후 재개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영업을 잠시 멈췄을 뿐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사업의 실질적인 유지가 있었다면 휴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신고서에 ‘폐업’ 또는 ‘휴업’이라고 적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영업을 다시 할 의사, 사업장·시설을 유지하거나 관리했는지, 실제 영업활동이 계속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나중에 재개업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폐업이 휴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폐업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중단 당시 사업을 실제로 끝냈는지, 아니면 일시 중단 상태로 유지했는지입니다. 사업장과 시설을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한 뒤 상당 기간 후 새로 시작했다면 폐업 후 재개업 쪽에 가깝고, 재개를 위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잠시 영업을 쉰 경우라면 휴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