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700만 원으로 임금을 약정했다면, 트라이얼 후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자동으로 5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트라이얼 기간의 임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예외도 50% 지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만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50% 지급을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연봉·수습 조항, 채용 안내와 메시지, 실제 근무시간·업무기록,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특히 연봉 2,700만 원이 트라이얼 기간에도 적용되는지, 트라이얼 임금이 별도로 합의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확인해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