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심부름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부름용역원(업종코드 940917)으로 분류되는 활동이라도 업종코드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반복해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지급액에 자동으로 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용역이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일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추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까지 해야 확정신고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심부름용역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형태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심부름 대행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록하고, 종합소득 신고 때 반영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업무 지휘 방식과 수입 발생의 반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