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이 지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된 뒤 90일이 지난 후 신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서 제출 전까지의 기간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자격·보험료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