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은 대체로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담임수당’이라는 이름과 지급 기준은 어린이집·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각각 지급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중복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과 어린이집의 임금규정·근로계약서, 해당 지역의 보육교직원 지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이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어린이집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구분해 보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의 명칭이나 금액이 전국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