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지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지원을 완료했다는 점과 지원일·지원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체자료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업인정을 심사하는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보기만 한 화면이나 이력서 등록 내역만으로는 특정 공고에 실제 지원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완료 화면과 공고문, 접수 알림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는 지원 직후 저장해 두고, 실업인정 신청 때 재취업활동 내역과 함께 제출하세요. 자료에 지원일·지원처·지원 완료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확인증은 구직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특정 채용공고에 지원했다는 증빙으로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