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소송의 재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압류·배당요구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49조제2항부터 제4항).
반대로 제3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했다면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변제청구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정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공탁 신고 여부와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247조·제252조). 구체적인 제소기간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등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