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의 별도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별도의 친족도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와 별개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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