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를 대신 내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와 지급 관행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그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특히 살펴보세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 및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가 있다면 그 항목과 금액이 적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회사가 보험기관에 납부한 것인지, 공제 없이 회사가 별도로 부담한 것인지가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문제와 대납 약속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제17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자료를 확보할 때는 급여명세서와 계좌내역을 기간별로 모으고,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안내문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회사에 임금명세서나 임금 산정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대납이 일부 달에만 있었다면, 약속의 범위와 지속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